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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자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문제 많은 '사적 제재'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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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6-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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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다.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12월 당시 징역 4년과 추징금 1,89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는 2020년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 176명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C씨의 형량은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병합심리한 결과다.

법률사무소 한비의 김재화 대표변호사는 “타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적 제재라는 측면, 주변인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 잘못된 정보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 접근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광역성,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기사 원문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6-03 14:54:36 언론보도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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